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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

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의 각종 정기 및 주기시험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시험이 끝나면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신고리원전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2016년 가동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합동감식 및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수원,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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