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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인 가석방은 법무장관 고유권한"

청와대 "경제인 가석방은 법무장관 고유권한"
청와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역 중인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 기류와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차원에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도 특별 사면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자신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건 기업 총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에서 기업인들을 가석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몇 차례나 얘기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취임 후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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