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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北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처리 추진

새누리, 北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처리 추진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음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결정하면서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쟁점을 일괄 해결함에 따라 그동안 유보했던 주요 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의 반대로 10여 년간 입법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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