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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받으면서 편의점 강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강도짓을 벌인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강도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B씨는 사기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 10월 주택가에 세워진 오토바이 1대와 헬멧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새벽에 10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17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오토바이 헬멧을 훔쳐 쓰고 특수강도를 저질렀고, 야구방망이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는 등 범행 계획의 치밀성과 수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편의점 업주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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