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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통진당 '해산 결정' 후폭풍은

한달 만에 증거자료 17만 쪽 다 봤나?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부와 통진당간 법적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양측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자료만 17만 쪽이라고 합니다. 무게로 재면 931kg, 쌓아놓으면 19미터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410일 간 18번의 공개변론이 이어진 끝에 1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12월 24일 [이슈인사이드] 109회 “통진당 해산 결정..후폭풍은?” 편에 출연한 이재화 변호사(통진당측 법률대리인)는 “최종변론이후 한 달도 안 돼서 해산 결정이 났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17만 쪽의 증거자료를 다 안 봤다는 이야기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판사들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다시 기록을 본다. 기록을 보면서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안 거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코너에 몰려있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당선 2주년에 맞춰 무리하게 결정기일을 앞당긴 것 아니냐”며 심리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태원 변호사는 “책 한 권 읽으려면 처음엔 두 달 정도 걸리지만 여러 번 보다보면 나중에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17만 쪽의 증거자료도 1년 넘게 보다 보면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한달 안에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 당선 2주년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이번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여서 조금 앞당겨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에게 잘 보일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오비이락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1950년대 독일 공산당 해산도 심리기간이 4년7개월이나 됐다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굳이 해가 바뀌기 전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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