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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동산 3법' 처리…원전 자료 유출 추궁

<앵커>

국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제(23일)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수원의 원전 자료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 대응책을 추궁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은 3년 더 유예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

오늘 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발전소 내부의 해킹 경로를 확인했는지를 정부 측에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아직까지 내부 침입 경로는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도, "원전 프로그램 점검 과정 등에서 외부침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악의 경우 원전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는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 구제 대책의 최종 타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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