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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음주운전' 50대 결국 징역형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 후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경 판사는 23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4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70만원, 2008년에 벌금 100만원, 2010년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3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공탁도 안 한 점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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