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심평원, '과잉진료 논란' 갑상선수술·PET 집중심사

심평원, '과잉진료 논란' 갑상선수술·PET 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갑상선 수술과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사회적인 논란이 됐거나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진료 항목에 대해 내년 집중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심평원은 201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감상선 수술과 PET 등 18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갑상선 수술과 PET을 둘러싸고는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갑상선 수술의 경우 일부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암검진 검사인 PET은 2006년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작년까지 촬영 건수가 2.3배나 늘었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진료비가 급격하게 늘었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돼 진료 행태 개선이 필요한 진료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정해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된 18개 항목 중 PET과 갑상선 수술 외에 중재적방사선 시술과 내시경 부비동근본수술 등 4개 항목은 내년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작년에도 선별집중심사를 받았던 한방병원 입원 항목은 한방병원의 건당 입원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과개설 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됐다.

심평원은 신항응고제,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치과 콘 빔 CT(Cone Beam CT) 등 13개 항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심사 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의약단체에도 적극 알려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