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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개정 수용 불가"

개성공단기업협회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개정 수용 불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데 대해 "북측은 개정을 보류하고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늘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입장변화와 정부의 해결방안 제시를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북측 당국은 노동규정과 세금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보류하고,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현안 전반을 시급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남북 당국이 합의하지 않은 조치로 입주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경협보험 적용 등 기업퇴로에 대한 대책수립을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이런 내용을 북측에 전달하고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내일 입주기업인 10여 명이 개성공단 현지를 방문해 북측 총국과의 만남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협회측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으로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갈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한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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