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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무죄 선고…'기소' 관행 제동

<앵커>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당시 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파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검찰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당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파업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철도공사의 경영성 결단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파업의 전격성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파업 전에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업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파업은 단순한 근로 제공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명환/전 철도노조 위원장 : 국민 여러분들의 이런 지지와 철도노동자들이 절차를 지키고 가장 평화적으로 민영화는 안된다고 하는 절절한 요구가 재판부에도 전달되지 않았는가.]

재판부는 "단순한 근로 제공 거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손해 배상이나 징계 등 다른 방법도 있는 만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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