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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선박안전공단 직원들 '집유'

선박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들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원 4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단의 전·현 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9∼2013년 여객선이나 어선에 대해 안전 검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주기관 등을 개방해 검사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 5월 인천지검으로부터 안전검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동료 직원에게 부탁해 작업 일지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래된 관행이나 융통성이라는 변명으로 정당화할 수 없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해당 선박들이 실제 사고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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