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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사고기 기장에 징역 3년 선고…첫 형사처벌

중국 법원이 자국 항공사고 사상 처음으로 사고 여객기 기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법제만보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이춘시 이춘구 법원은 '중대비행사고죄'로 기소된 사고 여객기 기장 치취안쥔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치취안쥔이 조종한 중국 허난항공 소속 여객기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저녁 하얼빈 공항을 출발해 목적지인 이춘 린두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지면에 부딪혀 동체가 두 동강 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96명 가운데 44명이 숨지고 52명이 부상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사고 발생 직후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해당 사고를 업무상 과실사고로 규정했습니다.

또 여객기 기장에게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검찰은 자국 항공사고 사상 최초로 여객기 기장에게 중대비행사고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사고 발생 전 지상관제소가 여객기 기장에게 무전으로 기상여건이 나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지만 기장이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사고는 '여러 원인이 빚은 하나의 결과'이며 국무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공항의 구조적 문제점과 여객기의 성능, 비행 관제 등 무려 28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지난 1981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20여 차례의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지만, 조종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적이 없었던 점을 들어 이번 형사처벌을 관련 업계의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리려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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