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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회사인수 뒤 거액 횡령한 기업사냥꾼 중형

무자본 회사인수 뒤 거액 횡령한 기업사냥꾼 중형
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사냥꾼'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 전 임원 최모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 회사 경영지원본부장 남모씨에게 징역 9년, 전 대표이사 정모씨는 징역 4년, 공범 유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사채업자 등을 동원해 이 회사를 사들여 경영권을 얻은 뒤 부족한 인수자금을 메우기 위해 디지텍시스템스와 계열사 T사의 자금 170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30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소위 기업사냥 범행을 당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건실한 기업이 회생이 불투명해지는 등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또 "기업사냥은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죽이며 관련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번 사건으로 주주나 채권자, 거래업체 등의 피해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똑같은 수법의 범죄가 10여년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동안 재판의 양형이 범죄 예방에 제대로 기여했는지 반성할 수밖에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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