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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노인 대상 '떴다방' 적발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노인 대상 '떴다방' 적발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시 'H홈쇼핑'이란 홍보관 강당에 할머니 4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반찬통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입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강사는 재미있는 말솜씨로 할머니들을 들었다 놨다 하며 "어머님, 이 약 드시면 염증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고 안 좋은 데가 없어요"라며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소개한 약은 건강식품에 불과한 프로폴리스였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한 전모(40)씨 등 10명은 30만 원짜리인 이 제품을 할머니들에게 130만 원에 팔았습니다.

한 번에 돈을 지불하기 어려우면 할부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뒤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채권을 모 캐피털업체에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캐피털업체는 돈을 갚지 못한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홍보관에서 제품을 산 A(69.여)씨는 한동안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씨는 "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로도 독촉해서 자식이 알까 불안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건강' 사무실에서 일하는 텔레마케터 30여 명의 공략 대상은 과거 건강식품을 산 적이 있던 노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로부터 건강식품 구매자 개인정보 25만 건을 1천200만 원에 샀습니다.

텔레마케터들은 노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저희가 판매하는 '○○○'은 정력에 매우 좋습니다'며 홍보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건강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정품이 아니어서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혹해 건강식품을 산 노인들은 6천 명에 육박했고 구입 금액은 50억 5천만 원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이 같은 '떴다방'식 사기성 판매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1∼11월 모두 285건, 1천3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홍보관에서 강사의 강연, 노래 공연 등을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202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통신으로 건강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가 36건(12.6%)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판매 물품은 대부분 건강식품(80.7%)과 의료기기(4.9%)였습니다.

적발된 총 판매금액은 3천199억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42만 원어치 물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입한 물품의 실제 원가는 8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사기범들이 5배가량의 폭리를 취한 셈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끼 상품이나 무료공연·관광 등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파는 행위에 어르신들께서 절대 속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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