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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표시 의무화

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문구를 넣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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