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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증거 인멸 정황 포착…사무장 추가 조사

<앵커>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해서 대한항공 측의 주장과 검찰이 파악했던 승무원, 승객들의 진술이 상반됐었죠. 검찰은 대한항공 측이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한항공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자체 조사에서의 관련자 진술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사고 직후 자체 조사와 일등석 승객의 콜센터 신고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측에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형법상 증거인멸과 강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회항을 결정했다는 항공기 기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할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항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승객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이 기장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검찰 조사와 별도로,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오늘(15일)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입니다.

국토부는 박 사무장을 상대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와 지난 국토부 조사 진술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뀐 경위 등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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