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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자고 떼쓰는 4세 친딸 '폭행치사' 친부 징역 5년형

잠 안자고 떼쓰는 4세 친딸 '폭행치사' 친부 징역 5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두 딸을 학대한 끝에 네살배기 큰딸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딸의 상처를 찍은 영상, 딸의 병원 진료기록, 동거녀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훈육 목적이라지만 과도하게 딸에게 피해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혈육인 딸을 수차례 학대한 끝에 숨지게 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한 점, 잘못된 양육 방식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딸을 함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와 폭력)로 불구속 기소된 장 씨의 동거녀 이모(36)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전북 전주시의 자택 거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네살이던 큰딸을 손으로 때려 목욕탕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동안 '바지에 용변을 봤다', '울고 보챈다', '승낙 없이 거실로 들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큰딸과 작은딸(당시 2세)의 뺨과 엉덩이 등을 수시로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동거녀 이 씨도 비슷한 이유로 두 딸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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