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SK 횡령사건' 김원홍씨 징역 4년 6월 확정

대법, 'SK 횡령사건' 김원홍씨 징역 4년 6월 확정
대법원 1부는 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김원홍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김 씨는 최 회장 형제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1천억 원대 출자를 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2심에서 베넥스에 출자된 돈을 송금받은 것은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450억 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