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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

정기국회 종료…'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34건의 법률안 등 모두 1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관련법이 처리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돼서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명 '관피아 방지법', 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습니다.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의결권 대리행사제도, 즉 '섀도보팅'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도 처리됐습니다.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은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령은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국민합의에 의한 통일준비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과 북한 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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