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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 애플 상대 소송 승소한 오원국씨

'골리앗' 애플 상대 소송 승소한 오원국씨
"(애플 측이)'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니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끝까지 갈 겁니다."

아이폰 애프터 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 152만7천 원)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오원국(30·광주시)씨는 오늘(9일) "이제 시작"이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계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개인 간의 소송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 불만을 공유한 다른 사용자들의 지지와 불합리한 AS 정책을 개선하려는 당위는 다윗에게 1년 1개월간 분쟁, 7개월간 소송에서 승리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오씨는 2012년 12월 2일 '아이폰 5' 모델을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최신 기종의 성능에 비교적 만족한 오씨였지만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서 애플과의 악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가 5일 후 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은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입니다.

새 휴대전화를 살 만한 금액을 부담하고 중고품을 넘겨받으라는데 동의할 수 없었던 오씨는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로 오씨는 1년 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매월 할부금만 꼬박꼬박 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은 "애플의 (AS)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고, 애플 측은 "그런 정책은 없다. 서비스센터에 반환을 요구하라"고 핑퐁을 이어갔습니다.

오씨는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씨는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으려고 법원에 조정신청도 했지만 무산되자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오씨는 "내 물건을 돌려받자고 1년 넘게 분쟁을 겪는 것도 어찌 보면 난센스"라며 "그동안 애플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돌려줬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씁쓸해했습니다.

오씨의 작은 움직임은 아이폰 사용자 등의 폭발적 관심을 끌어 오씨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오씨는 그사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애플에 맞서 혼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법원의 조정·화해권고나 공정거래위 약관심사 청구서 등 관련 서류가 빼곡합니다.

오씨는 "애플은 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정당한 권리 주장을 거부하고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었다"며 "휴대전화만 팔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에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다. 항소, 상고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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