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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몽골인이 만취 음주운전…면허 취소

불법 체류 몽골인이 만취 음주운전…면허 취소
서울 혜화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몽골 국적의 36살 D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D씨는 어제(8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47살 이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D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D씨가 지난 2011년 체류 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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