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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수원 토막시신 사건, 인육 가능성은 낮아'

* 대담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 한수진/사회자:
네 지난 주 목요일이죠, 수원시 중심에 있는 팔달산 등산로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시신 일부가 발견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째인데요, 아직 경찰은 범인은커녕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세간에서는 장기밀매 관련 범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아무래도 발생지역 자체가 지난 2012년, 오원춘 범행 발생 지역과 1km거리이다, 그리고 발견된 시신에서 장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시신 발견된 상태, 그리고 시신 발견된 장소 이런 특성으로 봤을 때는 오원춘 사건이나 장기밀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우선 발견된 시신의 상태인데요. 장기 밀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상태의 사람에게서 수술을 해서 장기를 적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소 2시간 이내 냉장상태에서 장기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를 이식받을 분에게 수술을 해야 하죠. 그런데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술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기 이식이나 밀매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기가 간, 심장, 콩팥, 안구 이런 것들인데요. 발견된 시신에서는 콩팥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식대상이 아닌 하중 부피가 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위나 대장 같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죠. 이런 부분이 장기 밀매 목적의 수술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말씀을 듣다보니까 참 엽기적이네요. 그러면 왜 시신에서 장기가 없어졌을까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정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시신을 유기할 목적으로 절단하고 훼손했는데 그 과정에서 장기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 다른 두 번째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를 있는 채 그대로 있는 채 유기를 할 경우에 너무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신 유기의 용이성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 장기를 빼내서 따로 유기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죠.

▷ 한수진/사회자:
네, 시신의 상태로 봐서는 그렇단 말씀이시고 아까 또 장소의 특성으로 봐서도 장기밀매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장기밀매라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차량이 이용가능하고 도구도 있고요, 사람도 여러 명 인력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산책로인 팔달산 초입, 여기에 시신일부를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위험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더 가까운 화성이나 안산지역에 보면 바다도 있고 인적이 드문 산도 있습니다. 그런 장소적인 특성에서도 개인적인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드러나는 곳에다가 시신을 유기할 리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조직적인 범죄로 보기에는 유기장소나 방법이 허술하단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신 일부가 발견된 장소가 오원춘의 집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그 인육 목적 범행일 가능성이 사실 오원춘 사건 때는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번 사건도 그런 게 아니냐는 주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일단 오원춘 사건 당시에도 1심 재판의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판결을 내리면서 인육목적일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검찰에 그 수사가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판사도 왜 인육 목적이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요.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도 전혀 관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원춘 사건의 특징은 지나가는 행인을 갑자기 납치해서 범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그런 범행이라면 지금 닷새째인데 피해자에 대한 신고, 실종, 가출 신고가 있었어야 하거든요? 전혀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제보가 전혀 없다는 거죠?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인육이라는 것을 얘기하자면 지금 발견된 시신은 몸통 전체가 발견됐습니다.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수원 팔달산 토막살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우선 살해 후에 시신을 절단하는 범죄는 그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인멸할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보복이나 응징 처벌 원한 감정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학적 쾌감이라는 이상심리 범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번 사건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신 상태나 유기 장소 방법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떤 이유에서건 살인을 하고 시신을 유기, 또는 증거인멸로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 일단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 했는데 시신은 없애야 하니까 뭔가 훼손하고 절단하고 뭐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버렸다 이런 말씀이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가족이나 연인 지인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죠. 왜냐하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면 이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당연히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증거도 발견이 되고 범인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식범인 경우에는 시신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절단훼손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만약 이렇게 가까운 면식범이 아니라면 범행 장소가 가해자의 집인 경우죠. 그래서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시신을 유기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 채로의 시신은 너무 무거우니까 절단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오원춘이나 유영철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 범죄는 그것과는 또 다른 유형이라고 하셨잖아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오원춘이나 유영철이 낯선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절단해서 유기한 대표적인 범죄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영철 같은 경우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이후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훼손하고 절단한 범죄죠. 그런데 유영철의 연쇄살인범죄는 흔히 싸이코 패스라고 얘기하는 냉혹한 상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범죄를 기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영철이 그 장소를 지목할 때까지 알 수 없었죠. 매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했고요. 오원춘은 더 잔혹하게 아예 발견되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훼손하다가 유기하기 직전에 경찰에 검거가 됐죠. 이번 사건의 시신의 상태와 유기 장소는 전혀 이들과 다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근데 소장님 지금 발생 닷새째가 됐잖아요. 전혀 경찰이 단서조차 못 찾고 있는 상태라면서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현장의 상황, 두 번째는 피해자의 특성. 현장에서의 시신의 다른 부위라든지 또는 CCTV, 목격자 이렇게 발견됐다면 단서가 찾아지고 범인 검거가 이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 특성 상 그런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의 가출, 실종 신고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어떤 분이 희생됐는지 모르는 상태라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러다 미제 사건 되는 것 아니에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아직은 그런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의 한 곳에서 단서가 확인되리라 봅니다. 일단은 피해자 쪽 어떤 분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행인이 범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거하거나 가족관계인데 지금 현재 사라진 상태를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피해자가 어떤 분인지 확인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현장 주변에서 CCTV가 10대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분석이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분석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있던 차들 이런 수사들이 진행되고 나면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경찰 수사에 문제는 없습니까?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현재까지 어떤 특별한 문제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시신의 발견 직후에 신고가 이뤄졌고요, 경찰은 바로 출동을 했고요. 현장 보존하고 인근에 수색작업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가출, 혹은 실종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혹시나 이 분들이 노숙인이거나 또는 무연고자들, 시설보호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일지 몰라서 경찰이 계속적인 저인망식 수색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사가 잘못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찰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분들, 시민분들께서도 주변에 혹시 사라진 분이 계신지 살펴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시민의 제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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