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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중도 해지 환불"…불공정 약관 시정

<앵커>

흔히 납골당이라고 부르는 봉안당의 계약을 중간에 해지해도 앞으로는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다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도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42살 정 모 씨는 최근 봉안당 운영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2년 전 1천만 원을 내고 어머니의 유골을 봉안당에 모셨는데, 올해 초 돌아가신 아버지 유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이용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 모 씨/봉안당 환불 피해자 : 그 돈을 제가 공제하고 달라고 했어요. 다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용한 기간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씨처럼 2년을 사용했을 경우 이용료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봉안당 16곳의 약관을 살펴봤더니 이런 기준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었던 겁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봉안당에 중도해지와 관련된 약관을 정부 기준에 맞게 고치라고 요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표준약관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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