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오전 8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세워져 있던 굴착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굴착기 기사 43살 허모씨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불은 굴착기 일부를 태워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7분 만에 꺼졌습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홧김에 굴착기에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