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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작 대출금리 올려받은 전 농협 관계자 2명 집유

전산조작 대출금리 올려받은 전 농협 관계자 2명 집유
대출 고객의 금리를 임의로 올려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 이모씨와 전 상임이사 성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대구지법이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대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산을 통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객 191명으로부터 4억 7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변동으로 대출이자율이 하락하자 소속 농협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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