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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창조경제법 발의…무인자동차 등 시범사업

이한구, 창조경제법 발의…무인자동차 등 시범사업
각종 규제에 묶여 상용화에 발목이 잡혔던 신기술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해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시범사업 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승인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해도'일괄적인 특례'를 통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출신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인자동차나 전기 자전거, 무인항공기 '드론' 사업,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예방시스템, 자동차 사이드미러 대체기술, 스마트폰과 연계된 의료기기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는 현재 일반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특별법에 의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특정한 지역에서의 일반도로 주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제품, 신사업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창조적 경제주체의 원활한 시장진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법령상 여러 규제에도 안전 등을 위한 일정한 조치와 통제하에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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