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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관리하는 집에서 살지 마" 이웃에 몽둥이질 60대 구속

"허락없이 관리하는 집에서 살지 마" 이웃에 몽둥이질 60대 구속
경남 하동경찰서는 6일 이웃 주민을 몽둥이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10시10분께 하동군 하동읍 자신이 관리하는 집에서 이웃 주민 A(75)씨를 몽둥이로 마구 때려 전치 8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이 집 마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농촌 빈집에 이웃 마을에서 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A씨가 기거하자 자신 허락 없이 산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범행 직후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A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20여 년 전부터 알코올의존성 정신질환으로 폭력성이 있었다는 이씨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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