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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방지법' 법사소위 통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와 기업간의 유착 문제를 일컫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위 공무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제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처리를 반대해 소위로 넘겨졌는데 이를 두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제식구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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