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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광고로 '외국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스마트폰 광고로 '외국여성 원정 성매매' 알선
울산 남부경찰서는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황씨 등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영남지역을 돌며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성매수남에게 연락이 오면 13만원가량을 받고 태국인 여성을 직접 모텔 등지로 데려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성들을 대구의 한 모텔에 합숙시키면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지역 등으로 원정을 다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태국인 여성 2명의 신병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황씨 등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공범과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성매매업소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도 장거리 원정을 다닌 점으로 미뤄 성매매 알선 규모가 크고 조직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른 일당을 파악하는 한편 범행 기간과 수익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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