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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후원명목 금품수수' 방송사 전 임원 실형

'청와대 비서관 후원명목 금품수수' 방송사 전 임원 실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후원금을 건넨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기술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모방송사 계열사의 김모(50) 전 이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8년 6월 인터넷 기술개발 업체 ㈜포럴론 대표이사 윤모(46)씨에게 김철균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을 후원하자고 제안한 뒤 7∼10월 총 4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비서관은 인터넷 관련 법제 구축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모바일 사전·광고 기술을 개발해 포털사이트 업체 상대 사업을 확장하던 윤 씨는 김 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실제로 김 비서관에게 돈을 건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비서관이 담당한 업무와 윤 씨의 사업 내용에 비춰보면 9천만 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 금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가 뇌물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임원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하급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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