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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특정업무경비 유용 안 해'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업무경비 3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돈과 함께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전 후보자의 개인계좌에 들어간 특정업무경비가 자녀 유학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의 해명대로 일부 수표는 업무 관계자들에게 지급됐고 각종 회의에 참석했을때에도 일부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 논란으로 41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이 전 후보자가 낙마하기 직전인 지난 2006년 9월부터 6년 동안 총 3억 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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