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무단 도로 점유' 40년 만에 날아온 고지서…'황당'

<앵커>

4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변상금 45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구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건물이 도로 부지를 50cm 침범했다'가  그 이유입니다. 이런 통보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주택가입니다. 지어진 지 3~40년 된 집들입니다.

이곳에 사는 윤기은 씨에게 한 달 전, 구청의 고지서가 배달됐습니다. 윤 씨의 집이 도로를 8제곱미터 가량 침범했으니 5년간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40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기은/서울 성동구 : 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막무가내로, (도로를) 점유했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기가 찬 얘기예요. 40년 된 집을 가지고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창호 씨는 900만 원이 넘습니다. 집과 도로의 경계를 GPS 같은 최신 기술로 재측정한 결과라고  구청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 건물이 도로로 50cm 가량 나와있어 뒤로 물리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그럴경우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전부를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 이곳 뿐만 아니라, 이곳 송정동에서 35가구, 성동구 전체는 188가구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변상금만도 4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 성동구청 담당자 : (주민들의) 고의나 과실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집을 지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어준 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지었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청의 법 집행에 무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교언/교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 과거에는 A라는 사람이 측량하면 왼쪽으로 한 10cm, B라는 사람이 하면 오른쪽 10cm,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됐다고 해서 과거를 다 무시하고 되돌릴 수 있느냐, 그건 너무 큰 문제이죠.]

지적 불일치 문제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자연스럽게 정리하도록 하는 것 같은 대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