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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수정안 부결…졸속합의 후폭풍

<앵커>

국회 선진화법으로 국회가 12년 만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 심사를 건너뛴 채 표결에 부쳐지는 바람에,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부결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업을 물려받은 기업인의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상속증여세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입니다.

야당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고 여당은 야당을 성토합니다.

[야당은 믿으면 안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공제 대상을 연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연 매출 5천억 원 이하 기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법안인 데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부수법안으로 여야 합의안에 포함돼 있었는데도, 부결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토론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 해보지도 않고 가업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친박계로 황우여, 이한구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34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1년 밖에 안됐는데 효과가 어떤지 체크도 안 하고 또 확대하면 영락없이 그야말로 부자감세예요.]  

무엇보다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의 법안심사과정이 생략된 게 결정적이었던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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