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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연내 처리는…'전·월세 갱신권' 변수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3법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남은 실탄입니다. 통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의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자는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분양가 상한제 등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달리 말하면 과열됐을 때 도입됐던 제도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도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낡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 절충을 통해 이견은 상당히 좁혀진 상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는 하되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5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변수는 야당이 부동산 3법 처리의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그런 제도(계약갱신청구권)가 도입돼야 그래도 서민들이 전·월세에서 조금 안심하고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여당은 집주인들의 반발로 전월세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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