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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기술 19건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넘어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대우자동차의 영업비밀을 중국 업체에 넘겨준 혐의로 엔진개발업체 대표 52살 김 모 씨와 이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맺은 중국 완성차 업체 2곳에 자동차 부품과 재질, 시험방법 등에 대한 대우차의 기술표준 19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우자동차 엔진개발팀장으로 기술표준 업무를 맡다가 지난 2002년 이 엔진개발업체로 옮겼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도 유출될 뻔한 사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대차 기술표준과 연비개선 관련 내부보고서 등을 몰래 복사한 혐의로 같은 업체 해외 영업 담당 전무 46살 정 모 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현대차에서 합류한 직원이 USB에 갖고 있던 영업비밀 159건을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 담았으나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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