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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 본회의 부결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 본회의 부결
연간 매출 5천억 원 이하 중견·중소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 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습니다.

기업의 세 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은 더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는 등 여권 전체가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에 노력했지만, 적지 않은 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습니다.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 기업을 현행 매출 3천억 원 이하 기업에서 5천억 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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