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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택배업종 진출 허용 여부 '촉각'

이주노동자에 택배업종 진출 허용 여부 '촉각'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택배업까지 고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고용 범위 확대에 앞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택배업 진출을 바라고 있습니다.

재계는 정부가 고용과 투자확대, 그리고 서비스업을 중심의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택배업 분야에 대한 이주근로자의 진출을 허용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일은 고된데 비해 임금은 박한 택배업은 속칭 '3D 업종'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택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2조 9천억 원 대였던 택배산업 규모는 지난해 말 3조 7천억 원 대로 커졌습니다.

업체 간에 경쟁도 치열해 늘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재계가 이주노동자들도 택배 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까닭입니다.

방문취업제 비자(H-2)를 받은 재외동포는 자동차 수리업·음식점·도소매업·여행사·사회복지사업·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다양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조업·건설업·농축산어업,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창고업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 분야가 제한된 이주노동자로선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택배업 취업 허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아무런 사전대책 없이 이주노동자의 고용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이용해 이익만 챙기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현실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을 해도 이주노동자는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 실정"이라며 "고용 범위 확대에 앞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노동 여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택배업 진출이 자칫 이주노동자 혐오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 소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택배업계의 인력난만 고려하고 국민적인 정서를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택배업 고용을 확대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어 "가장 걱정되는 건 이주노동자의 고용 업종이 확대됨으로써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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