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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험금 3억6천만원 타낸 '무늬만 환자' 구속

5년간 보험금 3억6천만원 타낸 '무늬만 환자' 구속
대전 서부경찰서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며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정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5년 동안 1년 평균 190일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6천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정씨는 한 병명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액이 넘으면, 병명을 바꿔 재차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정씨는 주소를 강원도로 바꿔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또다시 입원 일당을 보험사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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