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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0만 앞둔 인천시 '5만 명'이 절실한 이유

인구 300만 돌파를 눈앞에 둔 인천시가 외국인 인구 5만여 명을 행정인구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상 인구가 295만 명이 넘으면 300만 도시로 간주, 국을 1개 더 신설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289만6천964 명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3위입니다.

국 신설에 필요한 295만 명까지는 약 5만 명이 부족합니다.

인천시는 그러나 외국인 인구 5만4천917 명을 더하면 총 인구가 295만1천694 명으로 기준치인 295만 명을 넘게 됩니다.

인천시가 외국인 수를 행정인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인구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천시는 국이 늘어나면 3급 부이사관 등 공무원 증원이 가능해져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국내 3대 도시 위상에 걸맞은 조직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대구시와의 인구 격차가 약 50만 명으로 벌어졌는데도 시청의 3급 부이사관 간부직 자리가 11개로 두 도시 모두 똑같다는 점에 불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350만 인구의 부산시가 3급 부이사관을 18 명 둔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 부이사관도 현재 11 명보다는 3∼4 명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조직개편 때 국 제한 규정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3급 부이사관이 이끄는 국 규모의 투자유치담당관 조직을 신설했지만 현재 인구 규모로는 국을 신설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국을 도시관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인구 증가율이 다른 시·도 보다 높은 편이어서 곧 300만 인구를 돌파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수요가 있는 만큼 외국인 수도 인구 계산 때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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