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입양아 살해 혐의' 美 부부, 2년 만에 무죄 석방

입양한 딸을 굶어 죽게 방치한 혐의로 카타르 법원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미국 국적의 중국계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타르 항소법원은 미국 국적자 매튜 후앙씨와 부인 그레이스 후앙 씨 부부가 입양아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카타르 주재원이었던 후앙 씨 부부는 아들 두 명을 우간다에서 딸 한 명을 가나에서 입양했습니다.

지난해 1월, 당시 8살 난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 후앙 씨 부부는 이튿날 체포됐습니다.

카타르 수사 당국은 부검 결과 숨진 딸에게 학대나 약물을 투여한 흔적은 없지만 나흘간 음식을 먹지 못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에 감금해 굶어 죽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올해 3월 이들 부부가 굶은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사실상 죽도록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한 후앙 씨 부부는 숨진 딸이 가나에서 태어났을 때 극히 가난해 제대로 먹지 못해 4년간 거식증세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보살폈고 숨지기 하루 전에도 음식을 먹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타르 항소법원은 "카타르 당국의 부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미국 법의학자의 소견이 일리가 있고 숨진 딸이 죽기 하루 전까지 잘 노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을 고려할 때 후앙씨 부부의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편 매튜 후앙 씨는 재판 직후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재판이 너무 길고 감정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