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28일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에 상대후보 비방글을 유포하고 돈거래를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북도지사 후보의 캠프관계자 이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함께 기소된 김모(43)·고모(32)씨에게 올해 4월 인터넷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퍼뜨리는 대가로 500만원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고씨는 김씨의 지시로 같은 달 5∼10일 상대후보의 병역에 관한 비방내용을 5차례 올렸지만, 게시물 유포 후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