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리베이트로 약값 올라" 소비자 소송서 제약사에 패소

"리베이트로 약값 올라" 소비자 소송서 제약사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이 모 씨 등 2명이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약값이 비싸졌다며 제약회사 한국엠에스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리베이트로 소비자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려면 개별 의약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로 인한 개인의 손해는 얼마인지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증명하지 못한 이상 리베이트와 약값 상승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모 씨 등 다른 소비자 10명도 국내 제약회사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