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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실체는?…"감찰보고서" vs "찌라시"

성격규정 따라 파문 확산·진화 갈림길 설듯

현정부 '비선 실세'로 거론돼온 정윤회 씨가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등과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했다는 세계일보의 28일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히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보도의 근거가 된 청와대 내부 문건의 실체에 관심이 쏠린다.

이 신문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까지 공개하며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 비서관 3명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와 정기적으로 만나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하고 의견을 제시한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감찰보고서'라는 얘기다.

반면 청와대는 문건에 나온 내용 자체가 시중의 풍문과 풍설을 다룬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 나온 내용을 모아놓은 것으로, '팩트'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결국 이 문건이 '사실'에 근거를 둔 공식문건이냐, 아니면 단순히 루머를 모아놓은 참고자료 수준이냐에 따라 이번 파문의 확산과 진화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공직기강의 감찰 결과" vs "찌라시 짜깁기한 문건" = 이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실에서 일했던 경찰 출신 전직 행정관인 A경정에 의해 작성됐으며, 경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문건이 과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다.

신문은 이 문건을 '감찰 보고서'로 규정, 정 씨의 국정 개입이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에 작성 주체를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명기해 놓은 것이 이러한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관리가 주업무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만큼 내용을 사실로 믿을만한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문건에 정 씨와 '십상시'의 회동 장소와 십상시 멤버들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도 이러한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신문은 지난 24일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서는 정 씨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바 없다"고 밝힌 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건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 문건이 풍문을 전하는 '동향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찌라시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을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필요하면 (회동이 이뤄졌다는) 그 장소에 가서 취재하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문건에 나온 일부 문장이 '…를 지시하기도 한다 함', '…를 지시 하였다 함' 등 '전언' 형식을 빌렸다는 점에서 문건 작성자가 어디선가 귓동냥한 얘기를 보고서에 옮겨놓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윗선 보고 때 문건 활용 여부 = 이 문건이 청와대 윗선으로의 보고에 활용됐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신문은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A경정 등이 보고서를 작성해오자 이를 직속 상사인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후 조 비서관은 홍 수석 보고를 마친 뒤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 대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해당 문건이 '공직기강비서관→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보고계통을 거치며 정식 보고서로 활용됐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 비서관이 당시 김 실장에게 보고서 형태의 보고가 아닌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비서관이나 수석은 실장에게) 수시로 구두 보고를 한다"며 "(문건에 나온 내용이) 풍문으로 돈다는 것을 구두를 통해 보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어떤 조치 취했나 = 김 실장이 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신문은 감찰 결과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데다 문건 작성 이후 실무진의 인사조치로 감찰이 중단됐다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인 지난 1월6일로부터 한 달 뒤 A경정이 '좌천성 원대복귀'를 했고, 그로부터 두 달 뒤에는 조 비서관이 사표를 썼는데, 보고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돼 정 씨 측으로 흘러갔을 수 있고 결국 인사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

하지만 청와대는 문건에 나온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를 상대로 이날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까지 2차례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민 대변인은 "조사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확인을 했을 것"이라며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문건을 '찌라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 A경정의 원대복귀에 대해서는 "인사는 수시로 있고, 통상적인 인사였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이 문건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방식에 대해서는 "(진상파악을)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건 내용에 대한 감찰 등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문건의 성격, 보고 활용 여부 등 실체를 둘러싼 언론과 청와대의 주장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보도에 대해 고소장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진실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신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비선라인이 정부 최고위층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것이어서 현 정부 최대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박이 맞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말단 행정관이 단지 찌라시의 내용을 청와대 보고서 형식으로 옮겨놓은 것이 외부로 유출되며 벌어진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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