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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여성에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5년 선고

지적장애인 여성에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6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인 B(25·여)씨와 동거하면서 6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거 기간에 2∼3차례 도망갔으나 A씨가 채팅으로 위치를 물어보면 자신이 있는 곳을 밝히는 바람에 다시 잡혀 폭행을 당했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계속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순응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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