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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 내부 통신망 자료 조작 포상휴가 다녀와

병사가 내부 통신망 자료 조작 포상휴가 다녀와
부산의 한 부대에서 병사들이 군 내부 통신망 자료를 조작해 매월 포상휴가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K(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P(23)씨 등 동료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K 씨는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가산점 50점을 사용해 포상휴가를 다녀오고도 이를 감점하지 않고 다시 포상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7차례 포상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P 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각각 6번, 5번 포상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 씨는 행정반장(중사)의 아이디로 군 내부 통신망에 접속, 포상휴가 결재를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군 수사기관에 범행이 적발된 뒤 전역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판사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포상휴가를 시행해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K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나머지는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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