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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수법안 14건 지정…누리과정 합의 논란

<앵커>

내년 예산안 처리 쟁점인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 없이도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 건데,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분석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 14건을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을 포함해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내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고, 2일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분이 신설된 개별소비세 대상이고 이 세금이 국세에 해당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가 기본적으로 지방세라며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반대하면서 서민 부담이 큰 담뱃세를 올리려면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법인세도 함께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5천200억 원을 중앙정부에서 우회지원 하기로 했던 어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국회 상임위 일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원칙에 합의했을 뿐 지원액수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다며 합의 번복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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