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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개월 아기 냉동실 넣어 죽인 10대 징역5년 확정

대법원 2부는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20살 설모 씨와 아기를 낳았는데 부모로부터 비난을 듣고 육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아기를 살해하기로 설 씨와 공모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밤중에 아기의 목을 조르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은 뒤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노래를 불러 아기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가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배수구에 유기한 뒤 한 달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설 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 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설 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뒤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성인이 된 박 씨에 대해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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