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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前 의원 등 민청학련 피해자들 11억 국가 배상 판결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1억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0부는 정 고문과 국악인 임진택 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0억 9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입니다.

정 고문 등은 영장 없이 체포돼 60∼141일간 구금돼 있으면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됐고, 재작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를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손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 시효를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한 2010년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긴급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사위 조사 결과 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곧바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민청학련 사건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적 불법행위"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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