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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진보당, '이석기 사건' 서로 유리하게 해석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25일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사건을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애썼다.

법무부는 민족민주혁명당 잔존 세력인 이 의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혁명 조직을 'RO'로 재편했고, 민주노동당에 자리잡아 반대파를 축출한 뒤 지도부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5월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한 진보당 당원들은 이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세력'으로, 과거 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안 탄압이라 주장하면서 이석기 내란선동·음모 사건 자체를 옹호하고 있다"며 진보당의 구체적 활동이 위헌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진보당은 이 의원 사건 항소심이 RO 존재를 부정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진보당은 RO의 결성시기와 과정, 조직체계, 활동내역 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서울고법 판단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선동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마저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 의원 등의 회합을 미리 알거나 나중에 승인한 적 없기 때문에 진보당 활동에 귀속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은 이 의원 형사사건이 확정될 경우 정당법에 따라 당원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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