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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난동' 판사, 수원서 변호사 개업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 형을 선고받은 이모 전 부장판사가 수원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씨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당초 변협에서는 등록 거부 의견으로 변협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심사위에서 등록 거부 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고위 법관과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씨는 지난 3월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사건 후 창원지법으로 전보됐다가 사표를 냈고, 지난 8월 의원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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